제2022 – 17호
2022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
미사강변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22학년도 미사강변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1. 입후보 등록
가. 자 격 : 본교 학부모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.
1)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함
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③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
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⑥ 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 를 범한 자로서
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
⑥의3「형법」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10조에 규정된 죄 를 범한 자로서 300만
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
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
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2)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어야 함
나. 장 소 : 미사강변중학교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(교육행정실)
다. 기 간 : 2021년 3월 7일 ~ 3월 11일까지(5일간(토,일제외), 08:40 ~ 16:40)
라. 구비서류 : 1. 입후보자 등록서 1부.(사진 1매 첨부)
2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
3. 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.
(교육행정실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)
2. 위원선거
가. 선거장소 : 미사강변중학교 체육관(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불가 시 온라인투표)
나. 선거일시 : 2022.03.18.(금), (일정 변경 시 추후 안내)
다. 선거방법 :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(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불가 시 온라인투표)
라. 학부모 위원 정수 : 6명
마. 소견발표: 선거 전에 후보 1인 3분간 소견 발표
3. 당선자 발표 :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2022년 3월 4일
미사강변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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