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: 공무원연금공단 복지사업실-3892(2017. 9. 8.)
2. 2018년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계약체결을 위한 교직원 개인별 보험안 사전선택을 실시하오니 각급기관(학교) 담당자께서는 해당 기간내에 전 교직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(특히, 일반적용되는 휴직자 포함)
3. 「경기도교육청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지침」단체보험 수요조사(관련업무 서식, 질의·답변 사례모음)(62p~77p)를 참고하여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대상: 맞춤형복지제도 적용대상 공무원(기간제교사 제외)
나. 일정 및 처리방법
구 분 |
일 정 |
처 리 방 법 |
사용자 |
‘17. 9. 14.(목) ~ 9. 21.(목) |
- 교직원 본인이 온라인에서 선택 ☞ 맞춤형복지시스템(www.gwp.or.kr) 접속 > 로그인 > 보험관리 > 사전선택 - 의료비면제 증빙서류 행정실 제출 * 전년도의 제출한 서류로 보장기간 등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면제 |
운영자 |
‘17. 9. 22.(금) ~ 9. 28.(목) |
- 미선택자가 없도록 점검 (특히 일반적용휴직자) ☞ 단체보험 관리(통합) > 사전선택 관리 > 상품설정 및 대상자관리 > 선택결과 및 선택수정 > 조회 - 의료비면제 증빙서류 징구 및 확인 * 전년도의 제출한 서류로 보장기간 등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면제 |
- 단체보험 선택결과 내부결재 득 [붙임1] |
다. 선택사항
1) 생명/상해보장: 1억 원 / 1억5천만 원
2) 의료비보장: 입원+특약 / 입원+통원+특약
※ 금융감독원의 실손의료비제도 개선방안(‘17.4.1.)으로 종전의 단일보장 상품구조를 「기본형」과 「특약」구조로 개편함에따라, 3개 진료군(비급여 도수·체외충격파·증식치료, 비급여주사, 비급여MRI)을 특약상품으로 별도 가입하여 입원, 통원에 상관없이 모두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
붙임 1. 2018년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설계(요약) 1부
2. 3대 비급여 안내자료 1부
3. 사전선택 매뉴얼 1부. 끝.
본 공문은 공문서 감축을 위하여 전 기관(사립학교 제외)으로 직접 시행 하였습니다. |